변재일 의원 수공, 연내 1,500억 갚기위해 신규채권 발행 가능성 높아
정부가 4대강사업 부채 원금의 국가 재정지원을 결정했으나, 채무 분담 계획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규 채권 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져야 하는 것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수공의 ‘연차별 4대강 부채 분담 계획’ 등을 제출받아 21일 이 같이 밝혔다.
□ 국가 주도 사업 참여하며 부채 증가
수공은 4대강, 아라뱃길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인 2008년에는 부채(차입금) 잔액이 1.4조원, 연간 금융비용 557억원에 불과한 우량한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차입금이 급증하여 2014년 말 기준 부채는 11.8조원, 연간 이자는 5천억원 수준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4대강사업 추진 이후 금융비용은 2009년 6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845억, 2011년 2,343억, 2012년 3,034억, 2013년 3,194억, 2014년 3,232억으로 총 1조 2,654억이 발생됐다.
수공의 2014년 당기순익 2,957억원으로는 같은 해 4대강 부채 이자(3,232억원) 변제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통해 4대강 부채 원금의 국가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4대강 부채 원금 상환 지원금 390억원은 이미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약 8조원의 부채 가운데 30%인 약 2.4조원은 재정으로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70%인 약 5.6조원에 대해서는 수공이 2015년부터 2036년까지 자체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재정으로 부담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원금 및 이자를 정부가 49%(5조2,830억원), 수공이 51%(5조5,480억원) 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공“5조5천억, 2036년까지 상환 가능”… 산출 근거는 제출거부
수공은 향후 안정된 사업 이익금을 전제로 상환 가능 금액을 추계했다.
국토부와 수공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서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1조원[에코델타시티 5,600억원 및 장래 추가 개발]) ▲4대강 사업비 절감(0.2조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0.4조원) 등으로 분야별 이익금에 따른 상환 가능 금액을 추계한 것이다.
그런데 수공은 해당 분야별 추계 상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당기 순이익을 연간 1,800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사업 분야별로 추계했으나, 내부 비공식 자료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전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공이 자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5조5,480억원을 실제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 4대강 부채, 수공 자체 빚으로 떠넘겨지는 금액만 ‘2015년 6천억원’
수공의 연차별 4대강 부채 분담 계획(다음장 표)에 따르면, 수공은 2015년에 7,525억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절감으로 약 2천억원을, 댐 사용으로 인한 이수편익 4천억원 등 6천억원과, 그 외 당기순이익에서 조달하여 1,500억원을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수공에 상환 능력이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신규 채권 발행으로, 4대강 부채를 갚아야 할 상황이다.
우선 사업비 절감 2천억원은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다.(수공분담 자구노력 세부내역 참조)
이는 당초 4대강 사업에 투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채권에 불과하다.
즉, ‘빚을 갚는’ 것이 아닌 ‘빚을 지지 않는’것이므로 실제 2015년 상환 대상 원금은 7,500억원이 아닌 5,500억원 수준이다.
댐 사용으로 인한 이수편익 4천억원 또한 여전히 수공이 떠안는 부채이다.
이수편익은 「댐건설법」에 따라 수공이 발전·용수사용 등의 예상 편익(수익)만큼 공사비를 부담하고, 완공 이후 사용권이 설정되면 회수하는 편익을 말하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및 보현산댐 건설사업의 사용권 설정을 앞두고 4대강 사업의 부채가 아닌 수공 자체의 부채로 회계상 정리만 하는 것이다.
결국 약 6천억원의 부채 상환은 ‘4대강 부채’가 ‘수공 부채’로 바뀌는 것으로써 수공이 빚을 떠안는 것에 불과하다.
□ 1,500억원 당기순이익으로 상환불가.. 상환 가능액 약 100억원 추정
남은 부채 금액은 약 1,500억원인데, 수공의 당기순이익으로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수공 이사회가 2015년 2월25일 의결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따르면, 수공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2,957억원이다.
하지만 약 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채 상환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이익금의 20%를 각각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또한 배당금도 지불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이 2,882억원으로써,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100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2015년에 갚아야 하는 약 1,500억원을 4분기에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이 4대강 부채 원금의 70%를 상환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수공의 채무 상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수공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갚는 방법을 제외하면, 수도요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정부와 수공의 부채 상환 계획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수공의 ‘연차별 4대강 부채 분담 계획’ 등을 제출받아 21일 이 같이 밝혔다.
□ 국가 주도 사업 참여하며 부채 증가
수공은 4대강, 아라뱃길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인 2008년에는 부채(차입금) 잔액이 1.4조원, 연간 금융비용 557억원에 불과한 우량한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차입금이 급증하여 2014년 말 기준 부채는 11.8조원, 연간 이자는 5천억원 수준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4대강사업 추진 이후 금융비용은 2009년 6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845억, 2011년 2,343억, 2012년 3,034억, 2013년 3,194억, 2014년 3,232억으로 총 1조 2,654억이 발생됐다.
수공의 2014년 당기순익 2,957억원으로는 같은 해 4대강 부채 이자(3,232억원) 변제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통해 4대강 부채 원금의 국가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4대강 부채 원금 상환 지원금 390억원은 이미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약 8조원의 부채 가운데 30%인 약 2.4조원은 재정으로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70%인 약 5.6조원에 대해서는 수공이 2015년부터 2036년까지 자체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재정으로 부담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원금 및 이자를 정부가 49%(5조2,830억원), 수공이 51%(5조5,480억원) 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공“5조5천억, 2036년까지 상환 가능”… 산출 근거는 제출거부
수공은 향후 안정된 사업 이익금을 전제로 상환 가능 금액을 추계했다.
국토부와 수공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서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1조원[에코델타시티 5,600억원 및 장래 추가 개발]) ▲4대강 사업비 절감(0.2조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0.4조원) 등으로 분야별 이익금에 따른 상환 가능 금액을 추계한 것이다.
그런데 수공은 해당 분야별 추계 상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당기 순이익을 연간 1,800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사업 분야별로 추계했으나, 내부 비공식 자료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전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공이 자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5조5,480억원을 실제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 4대강 부채, 수공 자체 빚으로 떠넘겨지는 금액만 ‘2015년 6천억원’
수공의 연차별 4대강 부채 분담 계획(다음장 표)에 따르면, 수공은 2015년에 7,525억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절감으로 약 2천억원을, 댐 사용으로 인한 이수편익 4천억원 등 6천억원과, 그 외 당기순이익에서 조달하여 1,500억원을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수공에 상환 능력이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신규 채권 발행으로, 4대강 부채를 갚아야 할 상황이다.
우선 사업비 절감 2천억원은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다.(수공분담 자구노력 세부내역 참조)
이는 당초 4대강 사업에 투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채권에 불과하다.
즉, ‘빚을 갚는’ 것이 아닌 ‘빚을 지지 않는’것이므로 실제 2015년 상환 대상 원금은 7,500억원이 아닌 5,500억원 수준이다.
| 연도별 4대강 부채 분담 계획 | ||||||
| 년도 | 총계 | 원금 | 금융비용 지원 | 재정 소계 | ||
| 소계 | 수공 | 재정 | ||||
| 계 | 108,310 | 79,780 | 55,480 | 24,300 | 28,530 | 52,830 |
| 2015년 | 7,525 | 7,525 | 7,525 | 0 | 0 | 0 |
| 2016년 | 5,145 | 2,135 | 1,745 | 390 | 3,010 | 3,400 |
| 2017년 | 5,145 | 2,325 | 1,745 | 580 | 2,820 | 3,400 |
| 2018년 | 5,205 | 2,535 | 1,805 | 730 | 2,670 | 3,400 |
| 2019년 | 5,715 | 3,185 | 2,315 | 870 | 2,530 | 3,400 |
| 2020년 | 5,715 | 3,395 | 2,315 | 1,080 | 2,320 | 3,400 |
| 2021년 | 5,985 | 3,935 | 2,585 | 1,350 | 2,050 | 3,400 |
| 2022년 | 6,115 | 4,195 | 2,715 | 1,480 | 1,920 | 3,400 |
| 2023년 | 6,155 | 4,385 | 2,755 | 1,630 | 1,770 | 3,400 |
| 2024년 | 6,115 | 4,495 | 2,715 | 1,780 | 1,620 | 3,400 |
| 2025년 | 5,785 | 4,325 | 2,385 | 1,940 | 1,460 | 3,400 |
| 2026년 | 6,015 | 4,705 | 2,615 | 2,090 | 1,310 | 3,400 |
| 2027년 | 6,015 | 4,875 | 2,615 | 2,260 | 1,140 | 3,400 |
| 2028년 | 6,015 | 5,045 | 2,615 | 2,430 | 970 | 3,400 |
| 2029년 | 6,025 | 5,235 | 2,625 | 2,610 | 790 | 3,400 |
| 2030년 | 6,025 | 5,415 | 2,625 | 2,790 | 610 | 3,400 |
| 2031년 | 2,455 | 2,035 | 1,745 | 290 | 420 | 710 |
| 2032년 | 2,095 | 1,745 | 1,745 | 0 | 350 | 350 |
| 2033년 | 2,035 | 1,745 | 1,745 | 0 | 290 | 290 |
| 2034년 | 1,975 | 1,745 | 1,745 | 0 | 230 | 230 |
| 2035년 | 2,570 | 2,400 | 2,400 | 0 | 170 | 170 |
| 2036년 | 2,480 | 2,400 | 2,400 | 0 | 80 | 80 |
댐 사용으로 인한 이수편익 4천억원 또한 여전히 수공이 떠안는 부채이다.
이수편익은 「댐건설법」에 따라 수공이 발전·용수사용 등의 예상 편익(수익)만큼 공사비를 부담하고, 완공 이후 사용권이 설정되면 회수하는 편익을 말하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및 보현산댐 건설사업의 사용권 설정을 앞두고 4대강 사업의 부채가 아닌 수공 자체의 부채로 회계상 정리만 하는 것이다.
결국 약 6천억원의 부채 상환은 ‘4대강 부채’가 ‘수공 부채’로 바뀌는 것으로써 수공이 빚을 떠안는 것에 불과하다.
□ 1,500억원 당기순이익으로 상환불가.. 상환 가능액 약 100억원 추정
남은 부채 금액은 약 1,500억원인데, 수공의 당기순이익으로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수공 이사회가 2015년 2월25일 의결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따르면, 수공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2,957억원이다.
하지만 약 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채 상환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이익금의 20%를 각각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또한 배당금도 지불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이 2,882억원으로써,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100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2015년에 갚아야 하는 약 1,500억원을 4분기에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이 4대강 부채 원금의 70%를 상환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수공의 채무 상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수공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갚는 방법을 제외하면, 수도요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정부와 수공의 부채 상환 계획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