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정원, 현행법으로도 권한 남용 가능”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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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2-22 15:07:09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현재도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변재일 위원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관련,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직접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문제”라며 바로잡은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감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직접 감청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감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외국인이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단체나 구성원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재일 위원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이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단체나 구성원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비법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국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감청 권한을 주고 있는데 긴급감청 후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정원이 긴급감청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변재일 위원은 “결과적으로 정보기관 스스로가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감청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위원은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 국정원에 테러 방지라는 명분하에서 금융·통신·위치정보 등 국민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장악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