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오제세 의원 "국세행정 개혁위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 오제세·김두관 의원 주최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정책토론회 성료
-문재인정부의 공약이행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개혁 및 조세행정 개혁방안 등 로드맵 제시
- 오제세 의원, “조세부담률 3% 인상시 약 45조원 추가 세수 발생. 새정부 성공위해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야!”
- “조세정의 실현과 국세행정 개혁위해 외부감독위원 설치 필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오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가 일자리·경제공약 등 핵심공약실천을 위해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증세가 불가피한만큼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조세행정 개혁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오의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 25%보다 7%p이상 낮다”고 밝히며 “OECD와 격차를 3%정도 좁힐 경우 약 4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정부의 효율적 공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술적으로 조세 106조원을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세무학과)는 “국세행정의 개혁은 재원확보 방안 중 하나이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주요과제다”라며, 세부 개혁방안으로 “국세청법 도입, 국세청장 임기보장, 국세청의 일반적인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정보 공개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이어 가는 한편, 조세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입법활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 6.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