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택시 신호위반, 다산콜센터 신고해도 지도교육에 그쳐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자체 종결하고 있어, 경찰청이 택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4년 다산콜센터 택시민원 내역’ 등을 검토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경찰청 신고 내용 자체 종결처리
택시는 여객자동차로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로서의 역할과,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신호를 따를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소관이다.
예를 들면, 택시 운전자 흡연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할 수 있고, 난폭운전 시 신호위반 등이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이 처분하는 것이다.
※ 난폭운전에 대한 서울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은 버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택시 불편신고를 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하지 않고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신고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청으로 신고되어야 할 민원을 서울시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120 다산콜센터가 112에 신고되어야 할 민원을 막아버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 올림픽대로 1차로에서 보복운전…서울시, 지도교육으로 종료
실제 2014년 12월5일 밤 10시경 서울 고덕동에서 양평동으로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택시 운전자가 뒷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 1차로에서 급정거하여 10여초간 정차하여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연쇄 추돌 가능성을 발생시켜 승객 및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지도교육으로 처분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것이다.
해당 택시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제19조 제4항(급제동 금지위반)의 적용가능하며,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범칙금 3만원 및 벌점 10점 부과 대상”이라며 “사안에 따라 택시기사의 행위가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적정 조치되지 않은 동일유형의 민원이 적지 않지만, 서울시는 현황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출한 ‘2014년 다산콜센터 택시민원 내역’에 따르면 불법유턴만 하더라도 2014년에 100여건을 넘고 있다.
이는 다산콜센터 직원이 매뉴얼과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다.
즉, 시스템에 ‘타부처 이첩’ 또는 ‘민원인에게 신고 안내’ 등의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면 콜센터 직원이 매뉴얼을 더욱 숙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 교통불편 민원 신고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서울시가 직접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택시 불편민원 개요
ㅇ 서울에는 2014년 말 기준 1일 평균 5만,4891대가 운행하고 있고, 연간 2만8,056건의 택시 교통불편 신고가 서울시로 접수돼, 하루 평균 77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됨.
- 이중 승차거부가 9,477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8,760건(31%)으로 뒤를 이었음.
- 또한 부당요금 징수 5,121건(18%), 도중하차 1,404건(5%), 사업구역 외 영업 1,047건(3.7%), 장기정차 여객유치 751건(2.7%), 합승 189건(0.7%), 기타 3,294건(4.7%) 등으로 나타났음.
2014년 서울시 택시 불편민원 신고 현황
ㅇ 민원인의 신고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되면,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승차거부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자격취소 등이 처분됨.
ㅇ 서울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3회 회신하고 있음.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4년 다산콜센터 택시민원 내역’ 등을 검토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경찰청 신고 내용 자체 종결처리
택시는 여객자동차로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로서의 역할과,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신호를 따를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소관이다.
예를 들면, 택시 운전자 흡연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할 수 있고, 난폭운전 시 신호위반 등이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이 처분하는 것이다.
※ 난폭운전에 대한 서울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은 버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택시 불편신고를 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하지 않고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신고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청으로 신고되어야 할 민원을 서울시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120 다산콜센터가 112에 신고되어야 할 민원을 막아버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 올림픽대로 1차로에서 보복운전…서울시, 지도교육으로 종료
실제 2014년 12월5일 밤 10시경 서울 고덕동에서 양평동으로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택시 운전자가 뒷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 1차로에서 급정거하여 10여초간 정차하여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연쇄 추돌 가능성을 발생시켜 승객 및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지도교육으로 처분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것이다.
해당 택시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제19조 제4항(급제동 금지위반)의 적용가능하며,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범칙금 3만원 및 벌점 10점 부과 대상”이라며 “사안에 따라 택시기사의 행위가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적정 조치되지 않은 동일유형의 민원이 적지 않지만, 서울시는 현황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출한 ‘2014년 다산콜센터 택시민원 내역’에 따르면 불법유턴만 하더라도 2014년에 100여건을 넘고 있다.
이는 다산콜센터 직원이 매뉴얼과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다.
즉, 시스템에 ‘타부처 이첩’ 또는 ‘민원인에게 신고 안내’ 등의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면 콜센터 직원이 매뉴얼을 더욱 숙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 교통불편 민원 신고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서울시가 직접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택시 불편민원 개요
ㅇ 서울에는 2014년 말 기준 1일 평균 5만,4891대가 운행하고 있고, 연간 2만8,056건의 택시 교통불편 신고가 서울시로 접수돼, 하루 평균 77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됨.
- 이중 승차거부가 9,477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8,760건(31%)으로 뒤를 이었음.
- 또한 부당요금 징수 5,121건(18%), 도중하차 1,404건(5%), 사업구역 외 영업 1,047건(3.7%), 장기정차 여객유치 751건(2.7%), 합승 189건(0.7%), 기타 3,294건(4.7%) 등으로 나타났음.
2014년 서울시 택시 불편민원 신고 현황
| 계 | 승차거부 | 불친절 | 부당요금징수 | 도중하차 | 사업구역외 영업 | 장기정차여객유치 | 합 승 | 기 타 |
| 28,056건 | 9,477(34.8%) | 8,760(31.2%) | 5,121(18.3%) | 1,404(5.0%) | 1,047(3.7%) | 751(2.7%) | 189(0.7%) | 1,307(4.7%) |
ㅇ 민원인의 신고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되면,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승차거부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자격취소 등이 처분됨.
ㅇ 서울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3회 회신하고 있음.
| 전송시점(3회) | SMS 전송문구(예시) | |
| 1회 | 신고접수시 | ○○○님의 교통불편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회 | 구청이첩시 | ○○○님의 교통불편민원은 현재 ooo구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행정처분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3회 | 처분결과 | ○○○님의 120교통불편민원이 (운전자과태료, 운수과징금, 경고, 주의, 불문, 처분불가) 처분되었습니다. |
| 지도교육, 신고취소,기타 | ○○○님의 120교통불편민원은 (지도교육, 신고취소, 오인신고로 확인, 운전자 교대근무시간으로 확인, 관련법상 처분사유가 되지않아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