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어린이 통학 차량사고,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갑)은 3일, (지난 1일 오후) 청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발생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지난 2014년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세림이 법’이 제정됐으나 후속초치 미흡으로 사고가 청주에서 또 발생했다면서 사고예방 차원의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신규 운전자 교육의 경우 운행 후 1년이 지나서 교육을 받도록 하던 부분을 운행 사전 교육으로 시기를 바꿨지만 정기 안전교육 주기가 2년 동안 3시간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2011년 14,921건 2012년 15,136건, 2013년 15,444건, 2014년 15,7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의원은 이와 관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규칙에 근거를 둔 신호기 우선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가령 100m 이내 등 거리기준을 명확히 두어 신호기 우선설치 지역을 법령에 확실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지난 2014년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세림이 법’이 제정됐으나 후속초치 미흡으로 사고가 청주에서 또 발생했다면서 사고예방 차원의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신규 운전자 교육의 경우 운행 후 1년이 지나서 교육을 받도록 하던 부분을 운행 사전 교육으로 시기를 바꿨지만 정기 안전교육 주기가 2년 동안 3시간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2011년 14,921건 2012년 15,136건, 2013년 15,444건, 2014년 15,7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의원은 이와 관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규칙에 근거를 둔 신호기 우선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가령 100m 이내 등 거리기준을 명확히 두어 신호기 우선설치 지역을 법령에 확실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