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어린이 통학 차량사고,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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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2-03 16:37:56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갑)은 3일, (지난 1일 오후) 청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발생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지난 2014년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세림이 법’이 제정됐으나 후속초치 미흡으로 사고가 청주에서 또 발생했다면서 사고예방 차원의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신규 운전자 교육의 경우 운행 후 1년이 지나서 교육을 받도록 하던 부분을 운행 사전 교육으로 시기를 바꿨지만 정기 안전교육 주기가 2년 동안 3시간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2011년 14,921건 2012년 15,136건, 2013년 15,444건, 2014년 15,7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의원은 이와 관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규칙에 근거를 둔 신호기 우선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가령 100m 이내 등 거리기준을 명확히 두어 신호기 우선설치 지역을 법령에 확실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