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지체없이 분쟁조정 개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갑)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이상의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돼 환자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정제도가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대화시도 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배경이자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조정중재 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정중재 절차 개시율은 2015년 현재 평균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은 이 법안 내용 중 사망이 포함된 것은 일부 수용 가능하나 중상해의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중상해는 불구, 불치, 난치 등을 포함하는 법적 개념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환자입장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분쟁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의원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중상해의 범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인 등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이 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이상의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돼 환자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정제도가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대화시도 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배경이자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조정중재 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정중재 절차 개시율은 2015년 현재 평균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은 이 법안 내용 중 사망이 포함된 것은 일부 수용 가능하나 중상해의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중상해는 불구, 불치, 난치 등을 포함하는 법적 개념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환자입장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분쟁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의원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중상해의 범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인 등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