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20번째 필리버스터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갑)은 28일 새벽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서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휴대폰 등 통신내용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 등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20번째 발언자로 나선 오의원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전제한 뒤 권력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종이 되면 안되며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이어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15년 전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처음 나온 일로 지난 15년간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던 법이라며 지금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직권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오의원은 이 법은 특정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한다라며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날 20번째 발언자로 나선 오의원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전제한 뒤 권력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종이 되면 안되며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이어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15년 전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처음 나온 일로 지난 15년간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던 법이라며 지금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직권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오의원은 이 법은 특정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한다라며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