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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비례의원순위선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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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4. 4. 16]
[개정 2014. 4. 18]
[개정 2014. 4. 23]
[개정 2014. 5.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규 제13호 부칙 제2호에 따라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순위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략공천)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당선안정권 이내의 순번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이를 반영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연임제한)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국민공모선거인단투표”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순위공모에 응한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 또는 ARS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투표 포함, 이하 ‘ARS투표’라 한다)또는 전화면접전수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제5조(권한) ①후보자 심사, 순위선정 후보자의 수, 순위선정 방법 등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순위선정 투·개표의 실시 및 순위선정 방법 시행과 관련된 업무 전반은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6조(선정방법)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순위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공모선거인단투표 100%
2. 국민여론조사 100%
3.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100%
②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순위선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전원 합의로 비례대표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투․개표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순위선정
제8조(후보자선정) 시·도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고, 제6조에 정한 순위선정투표를 위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절 국민공모선거인단투표
제9조(국민공모선거인단의 구성) ①국민공모선거인단(이하 ‘공모선거인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②공모선거인단 모집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공모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되 무작위로 추출한다.
④공모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최대 2일 이내로 하되 선거인단 모집완료일까지 선거인단 모집규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단 모집규모 미만으로 모집을 종료한다.
⑤공모선거인단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광역비례 공모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100만 이상일 경우 200명,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100만 미만일 경우 100명
2. 기초비례 공모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3만 이상일 경우 200명,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3만 미만일 경우 100명
⑥선거인단 모집방법, 모집기한, 구성방법, 선거인명부 작성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통보) 제9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순위투표일 24시간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방법) ①투표는 정견발표를 실시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제9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기표방법(전자투표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③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확인을 위해 신분증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⑦기표방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⑧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3조(정견발표) ①후보자 정견발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절 국민여론조사
제14조(기관의 선정 등) ①국민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되어 있는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 또는 ARS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④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조사기관별로 최소 300명 이상으로 하되, 각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동일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3.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한다.
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조사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한다.
3.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한다.
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3절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제17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제4조제4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시각으로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인명부의 확정 및 통보)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시각 24시간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제17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제22조(현장투표의 방법) 권리당원선거인단현장투표 방법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3조(ARS투표의 방법) ①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한다.
②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총 5회를 발송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ARS투표를 위한 전화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전화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전화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24조(전화면접전수투표의 방법) ①전화면접전수투표(이하 ‘전화면접투표’라 한다)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한다.
②전화면접투표는 1일간 실시한다. 이 경우 전화면접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전화면접투표는 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실시한다.
④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⑤전화면접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면접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 알려줄 경우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6자리 확인이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전화면접투표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전화면접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전화면접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3장 순위선정 결과
제25조(결과의 발표) 순위선정 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제26조(순위선정)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순위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상위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7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후보자는 국민선거인단의 순위선정투표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제3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순위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장애인후보자 가산) 본 규칙 제15조에 따라 순위선정을 함에 있어서 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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