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97
  • 게시일 : 2014-04-29 13:34:02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

 

❏ '공론조사선거인단' 구성 세부 사항

① 경선 시행일 48시간 전까지 당해 경선지역 유권자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구성

② 공론조사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추출 시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별․연령별․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성별 : 남성(50%), 여성(50%)으로 한다.

2. 연령별 : 45세 미만(40%), 45세 이상(60%)으로 한다.

3. 지역별 : 시․도지사선거후보자 경선은 해당 지역 권역별로 한다.

③ 당해 경선지역의 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최대 5일로 하되, 선거인단 규모가 2,0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7일로 한다. 단, 선거인단 모집표본이 50% 미만인 경우 1일을 더 추가한다. 완료시점까지 선거인단모집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거인단모집 표본미만으로 모집을 종료한다. 모집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④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⑤ 본 질문 전에 1)선거인단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4)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5)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교사 등은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고, 공무원, 교사 등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제외한다.

⑥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모든 과정은 녹취한다.

⑦ 선거인단모집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⑧ 공론조사선거인단에 포함된 선거인에게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 및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 ‘공론조사선거인단’모집 시 질문 및 정보 안내

‘공론조사선거인단’ 최초 전화면접조사 시

‘공론조사선거인단’ 안내문자 발송 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참여 의사 확인 질문

․지지정당,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위한 질문

․이름/생년월일/주소(시도,시군구)/성별/연락처 파악

․경선시행일, 시간, 장소, 토론회 소요시간 공지

․신분증 지참 필수 공지

․후보자 정보

․경선시행일, 시간, 장소 공지

․신분증 지참 필수 공지   

❏ 공론조사 진행절차

해당선거구 유권자에게 전화면접조사 방법

선거인단투표 참여 의사 확인한 유권자로 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명부 작성 중앙당선관위에 인계

후보자 정보 및 토론회 및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