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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관련 지침
❏ 선거인명부작성 및 확정
①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6일 전(기준일 2일 이내)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일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
- 기재내용 등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을 포함하여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여부
①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