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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조사에서 후보자 대표경력 관련 지침
국민여론조사에서 후보자 대표경력 관련 지침
❏ 후보자 대표경력 인정 기준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시행세칙
- 제20조(조사방법) 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대표경력 인정 기준(세부사항)
①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②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경력은 불허
․ 존속 1년 미만인 기구 또는 단체의 경력 (예시, 선대위, 선대본 등)
③ 특정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대표경력으로 인정하되 ②를 준용하고, 공식명칭만 허용 (예시. ○사모 등 불허)
④ 상기 기준 외의 경력 허용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치연합’은 대표경력 인정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2014. 4. 9) 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