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7
  • 게시일 : 2007-09-06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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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6일(목) 13:4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백하고 사과하라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께서 야당 후보 뒷조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정윤재, 신정아 씨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다.
청와대의 야당후보 뒷조사 의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명박 흐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응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사과하면 나라가 시끄러울 일이 없다. 적반하장식의 이런 주의주장에 대해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다.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의 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또 규명하면 되는 것이다.

정윤재, 신정아 씨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을 몇차례 피력했듯이 성역없이, 한점의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요구했다. 정상적 정당이라면 정치공세와 같은 느낌이 드는 무차별적인 특검 제안 보다는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그것이 미진하다면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 국회공전 막기위해 국감기간 명시한 개정 법률안 발의한 의원은 바로 안상수 원내대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조차 합의하지 못해서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전에도 브리핑 드렸듯이 어제 양당 수석 간에 협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이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자신들의 안이 관철된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자당 의원에게 배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은, 그 공방의 핵심적 내용인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감을 해야한다는 현행법을 준수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과 그렇게 했을 경우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국감이 되니 10월로 연기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 때문에 합의를 찾지 못하고 공전되는 것이다.

안상수 대표가 2001년 12월 17일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제안이유가 국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파행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을 법정화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정기회 집회 다음날 부터를 정기회 집회기일 이후 일정기간을 국감기간으로 법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을 발의하기 이전에 구법은 "정기국회 집회 첫날 이후에 익일부터 국정감사를 한다"고 막연하게 되어있었다. 기일을 명시하지 않아 교섭단체간 협상이 결렬되고 공전되어 안상수 대표가 막아내기 위해 기간을 명시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것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제2조 1항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 부터 15일 째되는 날부터 국감을 한다"

이렇듯 '개원하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국감을 실시해야한다'고 못 박는 법률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의했다. 2002년 2월 25일 의결된 현행법인 '9월 10일부터 한다'는 것은 이듬해에 다시 개정된 것이다.

그래서 기일을 특정하지 않은 국감 출발 시점과 기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정안을 낸 분이 안상수 대표이다. 그런 분이 지금은 그 법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명박 방탄국회에 천착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나.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다. 자신이 개정안을 낸 지금도 흔적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상적 상식을 가지고 벌률이 정한대로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7년 9월 6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