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개특위 관련 윤호중 정개특위 간사 브리핑
○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15: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오늘 열리지 못한 것은 정치관계법특위 관례를 벗어난 회의였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국회 내의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운영에 있어 각 정당 교섭단체 합의를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 운영관례를 지켜왔다.
오늘 열리지 못한 것은 정치관계법특위 관례를 벗어난 회의였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국회 내의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운영에 있어 각 정당 교섭단체 합의를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 운영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위원장께서 관례를 깨고, 양당 간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특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께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우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정개특위 위원구성 정수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관계법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미 지난 주말 대통합민주신당의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정개특위 위원 정수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의 요청에 응해서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간에 정수조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정개특위는 정상화되고 대선에서 필요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께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마치 당지도부와 소속위원들이 정개특위 운영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멀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유력 대통령후보 유고시 선거일 연기'문제는 유력대선후보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하자는 개정,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물가 인상률과 연동해 조정하자는 주장, 후원금 공개기준을 현행 1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리자는 개정의견 등 일부 소위에서 소위 위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신당에서는 합의를 당대당 합의로 간주할 수 없다.
후보 유고시 선거일을 연기하는 것은 유력대선후보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어렵고, 제도자체가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후보 유고를 전제로 한 제도는 유력후보에 대한 테러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후보를 교체하려는 음모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기계장치를 보조로 하는 방식은 이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분류기, 개표기와 같은 기계장치 사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소위에서 합의한 바 있는 정치후원금 공개기준을 12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 국고보조금을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투명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가 보조금 인상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두 사안에 대한 합의 역시 존중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 선거를 원천 무효화하는 법개정,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에서 비판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선거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 의사표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정기국회가 이명박 방탄 국회인 것처럼 선거법을 이명박 방탄법으로 만들고 정치관계법 특위를 이명박 방탄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터무니없는 개정추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통합민주당에서는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정개특위의 교섭단체 간 위원정수 조정이 이뤄지는 대로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갖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할 사항을 추려내 여야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다.
2007년 9월 1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