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규용 환경부장관내정자 관련 최재성 공보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1
  • 게시일 : 2007-09-18 16:56:07
 
○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14:35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이규용 환경부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은 확인중이나 언론에 보도된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참여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협조하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하고 견제한다는 원칙을 이미 천명했다. 한나라당처럼 무조건 발목을 잡고 대선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용해시키고 해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렇게 해왔다.
 
이규용 환경부장관내정자 문제는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의무, 제1당으로서 의무를 국민을 대변해 수행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정 발목잡기도 아니고, 근거 없는 차별화 전략도 아니다. 내정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언론보도에 의하면 ‘위장전입사실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검증기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민정수석실의 결론이 나와 내정했다. 자녀의 학업문제로 위장전입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공직자 검증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마련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단순히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그 기준과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검증기준이 옳다고 판명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일반 국민과 공직자 특히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검증기준은 일반국민과 달라야한다. 만약 일반 국민도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많다. 혹은 일반 국민도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검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검증기준이라면 옳지 않다.
 
위장전입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자녀를 위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지금이라도 청와대 검증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이규용 내정자가 위장전입 사실이 결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만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촉구한다.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은 철회해야 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장이기 때문에 정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의 검증기준이라는 해석 하나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2007년 9월 1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