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45년 만의 보건과목 부활을 환영한다.
[논평]45년 만의 보건과목 부활을 환영한다.
내년부터 모든 초 중 고 학생들이 보건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10대 성문제, 비만, 흡연, 자살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적으로 교육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상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5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한 국민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하고 교육부는 내실 있는 보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