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보도자료]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2
  • 게시일 : 2007-10-05 15:38:20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제30차 회의[2007년 10월 4일(목)]에서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10월 5일(금) 공문을 발송하였다.


□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의결조치

○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들의 본인 동의없는 선거인단 등재 건

- 위 건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