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보도자료]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제30차 회의[2007년 10월 4일(목)]에서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10월 5일(금) 공문을 발송하였다.
□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의결조치
○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들의 본인 동의없는 선거인단 등재 건
- 위 건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함.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제30차 회의[2007년 10월 4일(목)]에서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10월 5일(금) 공문을 발송하였다.
□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의결조치
○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들의 본인 동의없는 선거인단 등재 건
- 위 건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함.
○ 대상자별 징계의결
- 박✕✕ : 경고(정동영 후보측)
- 변✕✕ : 경고(정동영 후보측)
- 김✕✕ : 주의(손학규 후보측)
□ 대통령 명의도용 관련자에 대한 의결조치
○대통령 명의를 경선 선거인단에 임의로 등재 한 건
- 위 건은 옛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 명의를 경선 선거인단에 임의로 등재한 협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건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함.
○ 징계의결
-정✕✕ : 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요청하는 국민경선위원회 결의사항 회부키로 결정
□ 충북 옥천지역 버스동원 제보 관련 의결조치
○ 충북지역 투표일 당일 관광버스 1대 교통편의 제공 건
- 위 건은 투표일 당일 옥천군 지역에서 관광버스 1대가 선거인단에 교통편의 제공했다는 제보 건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조치사항
- 충북 옥천경찰서로 수사의뢰 요청
2007년 10월 5일
국민경선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