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방부에 피우진씨에 대한 항소 포기를 권한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씨가 “유방암이 완치됐는데도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며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씨가 종합적으로 볼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 사유가 없고, 당시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의료 기술 발달 가능성을 배제한 시대착오적 규칙이며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재판부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에도 군내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의료도 인권에 대한 인식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군도 이렇게 발전하는 현실에 맞추어 자기 혁신을 해야 군의 전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국방부가 30년 전에 제정된 내부 규칙을 들어 완치된 암에 장애판정을 내리고 전역처분에 이어 소청마저 기각한 것은 경직된 자세였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경직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면 또 한 번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된다.
국방부도 군인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장애등급 1~7급을 받더라도 당사자가 근무를 원하면 전역심사위원회가 근무 가능 여부,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종합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우리 군은 여군 인력의 확대 전략을 가지고 모성보호, 양성 평등정책 등 국방여성의 복지향상 나아가 인적자원 개발과 직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다. 이미 8월에 군인사법 관련 규칙도 개정되었으니 국방부는 피씨를 하루빨리 복귀시켜야한다. 국방부의 항소 포기를 권한다.
2007년 10월 7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