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공보부대표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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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관련
한나라당이 어제 정무위에서 국정감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가결한 것을 원천적인 무효하고 주장했다. 일체의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의원직 및 위원장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의 근거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는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건데, 어제 박병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소란스러운 과정에서 속기사들이 어디까지 기록했는지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있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제대로 듣지 못해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화화면이라든가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법 110조, 113조 등을 들어서 의사진행 및 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석에서 한다는 국회법에 준해서 상임위에서도 적용하는 게 맞지만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의장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장이 있는 자리이다. 따라서 정무위위원장이 있는 자리이다. 국회의장이 표결하실 때, 의사봉으로 가결선포를 할 때 앉아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어서서 하게 되어있다.
위원장석, 의장석 이라는 의미는 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잘났다고 하루종일 불법적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해놓고, 의자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앉아있었으면서 이것이 무효라는 말을 할 수 있겠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해놓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표결 방지를 위해 점거했다고 말을 한다. 합의자체를 해주지 않고 BBK 의 B자만 나와도 이야기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표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거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게다가 한술 더떠 국정감사의 증인과 관련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채택코자 하는 증인, 그 사건은 바로 BBK 관련 사건이다. 이런 건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국회에서 무엇하러 하느냐는 말씀을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께서 조금전에 하셨다.
그러면 국회의원 뱃지를 떼야한다.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검찰에 맡겨야한다면 국회는 뭣하러 존재한단 말인가
이명박 후보는 아예 국감대상이되지 않는다고 어거지를 쓴다.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두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
첫째로 이명박 후보의 BBK, 도곡동 땅 등과 관련된 의혹은 시장시절에도 진행형 불법의혹이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세금 포탈, 차명 소유, 이런 것은 최초 발생일이 시장시절 이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시장 시절까지 진행되는 진행형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를 자연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하나는 어느 납품업자가 행정기관에 납품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업자는 민간인이지만 이 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게을리 했을 때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각종 의혹이나 비리 사건을 쭉 조사하면 민간인으로부터 발생해서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는 사안들이 여러건 있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단지 이명박 후보가 자기당의 후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면책시켜줘야된다는 어거지 논리에 불과하다. 정말 A,B,C도 모르는 언사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오늘은 한술 더 떠, 김효석 원내대표도 물러나라고 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충성경쟁도 유분수지, 상대당의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는 사퇴해야한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정무위원장도 의원직과 위원장직도 사퇴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김효석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관계법과 관련해 한 발언을 문제제기하며 사퇴하라고 한다. 모든 것을 검찰에 맡기고 국회의 의무는 방기하고 상대당은 모조리 사퇴하라는 오만이 어딨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한나라당의 휴대폰 투표 폄훼 관련
모바일투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휴대전화투표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있고, 새롭게 도약하고 부활하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시기질투까지야 한나라당의 자유지만, 휴대전화 투표자체를 폄훼하는 것을 넘어서서 몰상식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논거는 이렇다.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 4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공개투표로 헌법상의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대리투표가 가능하며, 평등보통선거원칙하고 어긋난다.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8월 19일 전국동시다발선거로 약19만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됐다.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은 초박빙 경쟁으로서 0.3%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선방식은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방식을 20%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은 경선을 무효화해야한다. 여론조사만큼 공개투표에 해당하는 선거방식이 없다.
20%의 가중치를 둬서 20%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한나라당의 경선방식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서베이가 아닌 투표행위로 직결되는 그런 여론조사였다. 그래서 20%의 영향력을 한나라당이 부여한 것이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주체는 한나라당이 아닌가.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에 사는 전화번호 몇 번인 김 아무개가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를 찍었는지 능히 알 수 있다. 공개투표다. 그런데 불특정다수들이 자기 의사로 참여하여 투표를 한 휴대전화투표를 공개투표 원칙과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경선은 비밀투표, 공개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기 떄문에 무효라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후보 뽑는 행위는 정당의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추진하면 된다. 다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정당 경선의 포인트다.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기립투표로도 할 수 있다. 또 사전협의에 의해서 한 명의 후보만을 낼 수 도 있는 것이 정당인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구로 국민들의 직접 참여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현대 선거를 다시 국민의 선거로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골몰하다 나온 것이 휴대전화투표다.
2002년에 제한적이지만, 국민경선방식을 택했다. 한나라당도 택했다. 이러한 새로운 미래지향적 도구에 대해서 활용할 자신도 없고, 상상력을 발휘할 능력도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 옳다.
화가 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세계각국의 선거에서 미처 시행하지 못했던 방법이 대한민국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경선의 휴대전화투표이다.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따라할 수 있는 모범적, 선도적인 소재인 것이 모바일 투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다른 당의, 상대당의 경선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 만큼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미래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
한번 더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도 한나라당의 경선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해야한단 말인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멈추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