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의 박영선, 서혜석 의원 명예훼손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박영선, 서혜석 의원 명예훼손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7일 이명박 후보가 역외펀드를 통해 돈세탁했는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서혜석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후보를 대리하는 김백준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있는 내용을 말했을 뿐인데,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김백준은 이 소장에서 LKe뱅크가 이사회에서 의결해 MAF에 투자했고, MAF에 모여진 자금은 AM Pappas로 갔으며 이 AM Pappas와 LKe뱅크가 주식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순환고리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통해 LKe뱅크 자본금이 이명박 후보 개인 자금으로 변했다. 따라서 김경준과 동업관계에 있고, 투자한 회사 자금을 모두 투자해 그 돈이 돌아 다시 이명박 후보에게 들어가는 구조에 의문이 있고, 돈세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그 내용을 소장에 기술한 김백준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대주주로 있고, 대표였던 LKe뱅크가 MAF 전환사채를 매입했다고 한나라당도 인정해놓고 소유한 바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알고 매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e뱅크 증권중개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또한 BBK와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금감원장과 서울지검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김백준을 먼저 고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끝)
2007년 11월7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