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청년 일자리및 비정규직 해결 방안 대토론회
[청년 일자리및 비정규직 해결 방안 대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1월7일 오후 7시 민들레영토 홍대점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적 대안을 심도있게 전파
- 청년실업 주요 정책으로 “해외인턴, 해외연수 30만명 파견”, “직업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수급불일치 해소”, “고용창출 기업의 법인세 감면도입”,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일자리창출”등.
○청년의 기개가 나라의 기운을 좌우하는데 요즘 청년들의 어깨에 취업의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아 죄송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씩씩하고 활기찬 토론을 통해 청년실업 묘책도 찾고 하늘도 삼킬 젊의 기운도 북돋아보자.
○가족행복시대를 약속했다. 4대불안 교육, 주택, 일자리, 노후 불안 해소는 확실하게 잡을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족행복 시대 열 수 없다. 가족행복시대의 최대의 수혜자가 청년이 되도록 하겠다.
1. 30만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해외인턴, 해외연수를 보내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겠다.
○매년 5만 명씩의 해외인턴, 매년 1만명씩 해외연수, 총 5년 동안 30만명의 청년을 해외로 파견하여 해외문화와 지식을 축적하고 글로벌 인재와 지역전문가로 양성
- 19세 이상 30세 이하 남녀불문, 고교졸업 및 대학(원) 재학중 인 청년, 각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기회부여
- 해외인턴 : 6개월 인턴쉽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인턴쉽 과정 중 현지기업에 채용되는 연수생 및 기타조건 충족하는 연수생 3년 이상 가능
- 해외연수 : 10개월간의 연수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연수 과정 중 학위등을 포함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이상 가능
○해외인턴제를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위원회를 만들겠다.
- 대통령직속 인재양성위원회 설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센터를 운영
- 기존 KOICA(국제협력단) 및 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해외 파견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 구성
※ 무역협회에서 2000년 이후 853명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568명이 취업되어 평균 70%의 취업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 국가 차원에서 인턴쉽 경비 대부분을 지원 (최소부분만 선발자 부담-교육비 50%. 교육비는 국가가 론 대출)
- 직장인과 특수 직종은 해당 회사에서 50%이상 부담
- 중기적으로 기업과 인턴선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기존 연수프로그램 연계 (대기업은 50:50, 중소기업은 70:30 등 비율로 예산 지원방안)
-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취약지역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 원칙
2. 직업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교육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등 ‘직업교육’의 혁신
- 특성화고 및 협약학교 활성화. 특정기업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실업고교 및 전문대학에서 반영하고, 졸업 후 그 기업에서 취업을 보장
○‘기업’ 주도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
○‘직업교육’ 및 ‘인턴십’의 활성화를 통해, 일찍부터 직업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 학교와 현장의 수급불균형 최소화
3.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겠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액공제 (가칭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겠습니다.
- ‘고용창출기업’의 법인세 감면 : ‘결산일 기준’ 고용이 순증한 기업의 정규직 신입사원 고용부담에 대하여 일정비율(10~50%) 또는 일정액을 세금(법인세)에서 한시적(3~5년)으로 감면
4.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사회적 복무로 인정하여 군 복무를 면제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재를 공급
○혁신적인 중소제조업의 상속세를 감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제조업 공장부지는 분리과세 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비스업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합산과세 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과세 개선’
○전기, 가스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을 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