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현미 대변인 현안브리핑
김현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7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사기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법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옳은 말이다. 이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과연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법대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게 했다. 연일 검찰을 협박하고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더니 어제 인천공항과 검찰청사 앞에 수많은 시위대를 내보냈다. 한나라당은 지금 시위대를 조직해서 민란이라고 위장시키려하고 있다. 민주연대2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인천공항과 검찰청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법대로인가. 주가조작사기횡령사건은 증권거래법, 사기횡령죄와 관련되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와 같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더블플레이이자,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란의 형태가 인천공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김경준씨를 규탄하는 한나라당 시위대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주가조작사기횡령사건과 이명박 후보, 김경준씨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는 시위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후보교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후보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많았음을 보았을 것이다. 거짓말쟁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해야한다. 그런 대통령이라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다. 주가조작사기횡령사건, 유령취업, 탈세,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이러한 혐의와 관련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며 국제사회에 나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법과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가질 권한이 있다. 그럴 권리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떳떳한지 되돌아봐야 하고 이를 위해 오늘이라도 검찰에 출두에서 이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자백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부터 한나라당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가 된 사람은 한나라당의 당원권을 정지 당한다고 되어있다. 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는 한나라당 대변인이 말하기를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경우는 예외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막히게 하더니, 홍준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기소만으로 후보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명박 후보가 기소될 일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기소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강재섭 대표는 BBK는 기업의 일이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격상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이 세분이 모두 법률가 출신이라는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런 법의식으로 법률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률가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가들이 멀쩡했다가 한나라당만 들어가면 뭔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분명하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되어있다. 주가조작사기횡령사건, 탈세사건은 제1의 부정부패사건이다. 여기 어디에 사기업에 있을 때의 부정부패는 용서가 되고 공직자로 있을 때의 부정부패는 용서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 그런 규정은 없다. 다음으로 기소가 된 것만으로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되어있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다. 홍준표 의원은 유명한 율사출신인데 어떻게 확정판결과 기소를 구분하지 못하나. 한나라당에서 이미 이명박 후보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때 당원들로부터 빗발치게 될 후보교체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지금부터 기소가 들어가도 당원권은 박탈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는 교체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교체를 막기 위한 억지 부리기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당헌당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지난 11월 12일 이명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당헌당규가 누구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당헌당규가 잘 지켜지도록 제가 노력하겠다. 누구도 당헌당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박근혜 전대표도 그 다음날 원칙대로,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두 분의 지도자 모두가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대표적 변호사출신들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이명박 후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늘어놓는 것은 후보교체 요구를 막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 대표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대로 당헌당규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명백히 기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후보교체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제 오늘, 최근 들어 계속하는 얘기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의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서 하는 얘기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조사에서 주가조작사기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는 무죄로 판명이 났다는 얘기를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금융감독원, 검찰, 그 어디에서도 김경준을 단 한 번도 조사한적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 수사를 하는 와중에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망친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단 한 번도 김경준이나 이명박 후보를 조사한바 없고,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무죄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의원과 이명박 후보, 당원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이명박 후보는 무죄로 판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서 전당이 ‘거짓말쟁이당’, ‘거짓말쟁이후보’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거짓말쟁이당’, ‘거짓말쟁이후보’이다. (끝)
2007년 11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