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현장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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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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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현장방문 일정]
□ 경과
○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6년 5월 이후에만 14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1월14일 ‘한국타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 조사단은 서류조사를 거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할인 대정지방청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현장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
※ 조사단장 우원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조사위원 김영대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 현장 방문 일정
○ 방문일시 : 2007년 11월19일(월)
○ 참석자 : 우원식 의원, 김영대 의원, 보좌진 2명 등 총 4명
○ 방문장소 및 면담일정(계획안)
- 13:20 서울역 출발
- 15:00~16:00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진행 경과’ 설명
- 16:30~17:30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노동조합 방문(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유가족대책위원회 면담)
- 18:30 대전역 출발
※ ㈜한국타이어와 노동조합이 방문을 거절하여 대전지방청 방문 이후의 일정은 변경가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김형민 보좌관 02-784-0621, 017-231-1802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개요 및 조사사항
□ 사건 개요
○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6년 5월 이후에만 15명이 사망했음.
-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의 연속적인 사망 사실은 8월17일자 대전일보를 비롯하여 대전지역언론에서 보도했고, 11월4일 MBC 2580에서도 자세히 보도함.
○ 2006년 5월 이후 한국타이어㈜에서 사망한 14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심근경색으로 7명, 폐암 등 암으로 4명, 안전사고 1명, 뇌수막종양 1명, 자살 1명, 화상 1명임.
□ 8월 이후 경과
○ 9월4일부터 한국타이어㈜ 노사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율점검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 에 착수
※ 산업안전공단 3명, 산업의학전문의·직무스트레스전문가(을지대 교수) 등과 사측 9명, 노조측 4명이 참여
○ 10.1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함에게 따라 역학조사 실 시 중(90일간)
※ 해당공정의 작업환경재측정, 근무자의 직무이력,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을 조사 중
○ 10.17 노동부 차원의 대책단을 구성
※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안전공단, 산업의학회, 산업우생학회, 노동부 관련국장으로 구성
○ 11월9일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 대정부 질의를 통해 한국타이어 문제 제기
○ 11월14일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 조사단 구성 결정
○ 11월1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의원,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 의 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제안
- 노동부 장관, 곧 근로감독 실시하겠다고 답변
○ 11월19일 대통합민주신당 조사단 대전 현장 방문
□ 1차 서류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현장 조사시 확인할 사항)
1.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문제
○ 한국타어어㈜가 최근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특수건강진단을 의뢰했던 기관은 노동부가 금년 1월 특수검강진단 부실기관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 기관에게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또다시 ‘작업환경측정’을 의뢰했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일부 소음기준치 초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 옴.
○ 노동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해당 기관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유기용제취급자 간기능이 GOT/GPT 100이상 되었으나, 정상/적합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임.
※ 노동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14명의 건강진단 결과에서 모두 5명이 ‘간질환’으로 되어 있음.
2. 노사 자율점검에서 나타난 문제
○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실이 드러난 이후 9월4일부터 실시한 노사합동의 자율점검 조사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일부 누락 혹은 관리 미흡’,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음.
- 또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이 모두 447개가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은 45개가 확인되었으나,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신청은 최근 4년 동안 3회에 불과함.
○ 외부 전문가(을지대학병원 전문가)는 뇌·심혈관계질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보건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자율점검 결과, 한국타이어㈜는 보건관리자를 6개월 계약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 뇌·심혈관계질환은 특히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환의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노사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노동부 보고서에 의하면
- “공장 소속 사망자 10명은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의 불규칙, 고혈압, 간장질환 등 지병(요주의) 존재”,
- “연구소 소속 사망자 2명은 주간근무자로 건강상태는 양호”
-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3. 산업재해 은폐 가능성의 문제
○ 노사 자율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 위험요인이 모두 447개가 확인되었고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은 45개가 확인되었지만,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4년 동안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신청자가 승인·불승인 포함하여 모두 4건에 불과함
- 승인 3건(05년2건, 07년1건), 불승인1건(07년)으로 총 4건, 비사고성 요통(1건)을 포함한다고 해도 총5건에 불과
○ 동종업종이고 근로자가 한국타이어의 1.5배 수준인 금호타이어의 경우, 같은 기간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음
- 04년 249명, 05년 182명, 06년 40명(비사고성 요통 50명), 07년 30명(비사고성 요통 6명)
○ 전체 산재신청 건수 자체 자체도 금호타이어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타이어 04년 19건, 05년 30건, 06년 31건, 07년 9월 현재 16건인데, 금호타이어는 04년 536건, 05년 377건, 06년 269건, 07년 9월 현재 198건.
- 근로자수는 60% 수준인데 산재신청 건수는 10%가 채 안 됨.
※ 특별근로감독 실시 근거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9조5항은 “⑤산업안전 보건국장 또는 지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작업환경이 특히 불량하거나 안 전관리가 소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부 또는 지방청에 한시적으로 전담반(이하 “특별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 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끝-
2007년 11월 18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