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중앙선관위는 네티즌의 청원을 원천봉쇄 말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6
  • 게시일 : 2007-11-20 14:46:24
 

중앙선관위는 네티즌의 청원을 원천봉쇄 말라

중앙선관위가 네티즌들의 “이명박 후보 자녀 위장취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하라”는 청원 글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적용하여 삭제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청원글 게시는 선거법 제58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부합한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성난 네티즌들이 ‘선거법 불복종운동’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촉구한다. 중앙선관위는 네티즌들의 적법한 단순한 청원 글 게시를 봉쇄하지 말라.

최근 한 연예인의 “이회창은 뒈지게 맞아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임에도,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선거법 적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의 “이중 잣대” 적용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주문한다.


2007년 11월 20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