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이명박 후보 운전기사 위장채용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0
  • 게시일 : 2007-11-20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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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관련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서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과 같은 등장 인물들은 사실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밝히는데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다. 김경준씨가 없어도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김경준씨는 그야말로 덤으로 송환된 것이다. 김경준씨가 달나라에 있어도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한나라당의 협박 때문인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특히 2001년 당시 검찰 수사는 미국 법원에 의해서 진정성있는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핵심인물 이진영이 진술한 대로로 384억 송금내역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고 일단락 했다. 그당시 검찰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검찰이 명예를 회복해야한다. 한나라당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모습. 이것은 과거의 수사가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검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나라당이 김경준도 사기꾼이요, 에리카 김도 사기꾼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기꾼과 동업한 이명박 후보는 무엇인가. 사기꾼과 동업하다가 안되면 회사 문을 닫으면 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판단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문 닫게 된다. 한나라당의 주장들은 스스로 수권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냉철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5년이 이 사건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진술이 있다. 첫째, 어제 모 일간지에서 이진영이 당시 검찰에서 384억 송금한 내역을 진술했다. 그 중 오리엔스캐피탈에 54억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이 LKe뱅크 계좌로 들어갔음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주장했다. 오늘 정봉주 의원께서 40억 넘는 돈이 와튼이라는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LKe뱅크 계좌로 들어갔다고 추가 공개했다. 중요한 것은 오리엔스 캐피탈의 조 회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나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돌려받은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

둘째로 BBK 감사로 되어있는 김희인이라는 변호사가 있다. 김희인 감사는 BBK 설립신청 당시 변호사였다. 옵셔널벤처스의 전신인 광흥창투를 인수하는 데에도 당사자였다. 이면계약 과정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희인 감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김 감사는 LKe뱅크에 37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누구 돈인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밖에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라운드 밖에 있는 사람도 취급된 것 같다.


□ 이명박 후보 운전기사 위장채용 관련

오전에 강기정 의원께서 이명박 후보 소유의 빌딩에 아들, 딸 말고도 이명박 후보와 부인의 수행비서 위장채용을 주장했다. 박형준 대변인의 반박브리핑이 나왔는데, 몇 가지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 후보가 어제 모 방송과의 토론회에서 자녀 실제 근무 여부를 묻자,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 제 불찰이 큽니다"라고 했다. 어느 나라 답변인지 모르겠다. 세금 덜내기 위한 것 아니냐, 자녀들에게 월급 지급된 사실을 몰랐냐고 하니,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다. 어떤 변명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하라는 것인데 마치 세상 고민을 다 본인이 진 것처럼 "내 불찰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일관했다.

중요한 것은 아들, 딸 위장 채용을 해명도 안 한 채 4,300만원의 세금으로 무마하려했다. 이명박 후보가 그 순간에도 두 명의 운전기사들이 채용되고 있었음을 숨기고 있었다. 책임져야한다. 특히 이것은 정치자금법 제36조 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 규정을 인용한 4항 위반도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제36조 3항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면 이것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도 없고, 정치자금 또한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이다.

정치자금이라면 늘 한나라당은 어두운 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자금은 꼭 불법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의 후원회는 한나라당 경선 이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선과정에서는 분명히 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경선자금 신고를 약 21억 정도 했고, 그 중 16억원을 후원회를 통해 모았다고 했다. 그런데 박형준 대변인의 브리핑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개인사업자인 대명통상의 대표이다. 따라서 신 모, 설 모 기사는 개인사업자 이명박 후보의 차를 운전하고 민원관계 대소사를 처리하는 일을 처리하게 위해 채용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부인의 차를 운전한 것은 어떻게 변명할 작정인가. 아들, 딸의 위장채용을 무마하려는 그 순간에도 두 명의 운전기사는 위장채용 되고 있었다. 이명박 후보가 그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제 책임져야한다.
 


2007년 11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