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박경철 공천심사위원회 홍보간사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85
  • 게시일 : 2008-03-05 19:34:20

박경철 공천심사위원회 홍보간사 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5일 18:20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 룸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개별 심사를 요청한 권고를 받았다. 이후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렇게 결정했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 일문일답
질문)표결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
답변)어제 있었던 혼선의 문제는 침묵과 미소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위원장은 동의로 전원합의로 간주했고, 정치적 입장에 구속받고 있는 내부위원들은 반대 의미였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서 재확인해 본 결과 찬성 7, 기권 1, 반대 4였다. 그래서 의결절차를 밟아 이런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질문)망치를 두드린 것인가.
답변)네, 확정되었다.

질문)예외가 없는가.
답변)확정되었고, 그 기준에 의해 지금 심사에 들어갔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었다.

질문)개별심사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답변)그것은 최고위가 권고하신 부분을 들었다.

질문)권고는 받아들이지만 기준은 변함없다고 봐야 하나.
답변)절차상 최고위의 경우에는 의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성명서, 자료, 문서들을 같이 읽고 확인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치도 차이가 없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질문)의견수렴은 했지만 회의했더니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인가.
답변)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또 기준을 정확히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 한마디 한마디를 재차 확인해 드리는 것이다. 지금 공심위는 현재 결의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시작했다.

질문)만장일치라고 했는데 표결로 간 이유는.
답변)공천출마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공천심사작업이 계속 공전될 경우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공심위의 판단이었고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질문)1차 발표는 언제될 것으로 보나.
답변)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일까지 1차 심사결과를 만들 생각이고, 그 다음으로 경합지역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질문)그 때까지 가능한가.
답변)작업속도에 따라 틀린다. 지금 목표를 정하지만 그것은 목표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한다.

질문)호남지역은 언제 발표하나.
답변)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 지금 심사해나가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내일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질문)국가보안법 전력자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국가보안법은 최상위 법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주화운동이나 거기에 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문안을 담는 것조차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형을 선고받은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범죄시점은 예외가 없나.
답변)그렇다.

질문)민주화운동은 국가보안법에 한정되는가.
답변)국가보안법이라는 법에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폭력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병역법으로 받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의 기준을 적용받던 그것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예 문구상 워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질문)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답변)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다.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추정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

질문)개별심사하겠다는 것인가.
답변)원칙은 그렇다. 다만 공천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 있을 수 있다. 그것은 1차적 배제규정이고 이후에 포지티브 부분에서 선정과정으로 들어가면 모든 요소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고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질문)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모두 포함된다.

질문)최고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답변)어떤 권고도 당연히 받아들여야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공심위의 결정은 공심위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지금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고려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권고를 받았다. 당의 권고이다. 충분히 경청할 필요 있다.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독립된 권한을 가진 공심위는 공천심사규정에 대해서는 독립적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공천심사를 진행한다.

질문)1차 심사결과 발표는 언제 하나.
답변)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면 아마 내일 오후나, 모레 아침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