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6일(목) 17: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개최되어야
국정원장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해 브리핑하겠다. 원래는 청문계획서를 위원회를 열어 채택을 한다. 청문계획서 속에 증인과 청문회 개최 날짜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새정부 출범에 빨리 협조한다는 통합민주당의 기본 원칙 때문에 우선 날짜를 구두로 합의한 것이다. 내일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정보위원회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직후에 청문회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의 소위 삼성 떡값을 추가 폭로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떡값을 직접 줬다는 사실을 어제 공개했다. 내일 청문회는 청문회 전에 예정되었던 청문계획서 채택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첫째,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합의되어야 한다.
둘째, 김용철 변호사가 내일 청문계획서 채택 직후 연락을 받고 바로 출석할 수 있다면 내일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사정상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본인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이 이상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홍만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내정자가 떡값을 받지 않았다는 반론을 펼 수 있는 증인이라면 한나라당에서 증인채택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떡값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용철 변호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증인 김용철 변호사를 청문하기 위해 또 다른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물타기용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니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교란전술을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내정자를 청문하기 위해 견해가 각각 다른 증인들을 채택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언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 부분도 걸러져야 할 대목이다. 이 세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내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법률적 요건을 구축할 때까지 순연될 수 밖에 없다.
2008년 3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