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2008~2009 치안정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국민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 2003년 ‘불심검문에 불응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로 불심검문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하더니 이처럼 불법적인 치안정책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이 혹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하의 경찰은 ‘법과 원칙을 세운다’며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장에는 학생 1인당 2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까지 투입하면서도 성폭행 미수범은 며칠씩이나 방치하다가 대통령이 불호령에 5시간 만에 범인을 체포하기도 꼴불견을 연출했다.
또한 총선 당시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위해서 표적수사를 하는 등 민생은 뒷전인 채 상전인 집권여당 모시기에 충직한 머슴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이기도 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의 품에 안기고자 권력만을 쫓는 해바라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시대착오적인 불심검문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선진적 시민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28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