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23
  • 게시일 : 2008-05-07 19:32:33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7일(목) 18:55
▷ 장  소 : 국회정론관


▲재협상과 입법예고 다시 하고,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청문회가 계속 진행중이다. 오늘 청문회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졸속협상했고, 무방비로 내줬다. 이후 대책도 사실상 없다’이다. 정부 스스로도 재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인정한 청문회다.

강부자 내각은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쇠고기 협상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내각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투기와 재산증식에는 선수다. 그러나 정책에는 너무 무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한미 쇠고기 협상문과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은 무려 21군데서 차이가 난다. 협상문과 사실이 다른 것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입법예고를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 고시를 한다면 성립이 될 수 없는 고시이다. 정확한 내용을 입법예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고시는 연기되어야 한다. 잘못된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반드시 고시는 연기되어야 한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장관 고시는 그야말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적어도 국민이 이번 협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협상과정이 졸속이었고, 이후 대책도 없고, 입법예고도 협상문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잘못된 순서와 절차를 교정하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번 문제는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대책을 분명히 세울 때까지 적어도 고시는 연기되어야 한다.

재협상해야 한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나라당도 “광우병 발병시에는 재협상하겠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농수산식품부 장관께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합의문 5조에 위배된다. 정부의 답변은 WTO나 가트 규정에 입각해서 비록 당사자 국가 간의 합의는 OIE 판정이 나올 때까지 수입 중단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WTO나 가트의 협정에 의거하면 수입중단할 수 있다고 둘러대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사자국 간 협정이 없을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일대일로 당사자국 간 합의를 하고 협정을 했으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미 쇠고기협상의 경우는 당사자국 간 협상이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WTO나 가트 규정에 의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결국 이것은 협정문 5조에 위반하는 발언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 장관이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5조는 수정 불가피하고,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재협상의 내용 차이는 있겠지만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장관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전한인회장께서 나오셔서 “30년 동안 설렁탕도 먹고 내장탕도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윤근의원께서 미국에서 먹는 소는 97%가 20개월용 미만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는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교포나 미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30개월용 이상의 병든 소 요리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서 봤을때 잘못된 입법 예고는 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고시는 이러한 대책과 과정이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고시는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 정부 관계자의 공개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국민의 불안감을 우선 봉합하자는 식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재협상을 다시 하고,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고시를 하지 말 것을 약속해야 한다.


2008년 5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