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어청수 청장은 과잉진압 책임지고 물러나라
어청수 청장은 과잉진압 책임지고 물러나라
1일 새벽 촛불집회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경찰이 군홧발로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비폭력으로 시위에 임하는 시민에게 독재시절의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경찰이 물대포를 얼굴에 직접 발사해 30대 남성이 반실명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은 “물대포가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물대포를 맞고 부상당했다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은 명백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1조에 의하면 살수차의 경우 발사대의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내에서는 발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를 어겨가며 물대포까지 발사해 선량한 시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