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야3당 정책위의장 회담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89
  • 게시일 : 2008-06-11 15:34:42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야3당 정책위의장 회담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11일(수) 14: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브리핑 : 김종률 정책위부의장


먼저 야3당은 다음주 월요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단일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주 6월 13일(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의할 때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야3당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하기로 했다.

오늘 원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한나라당이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야3당이 논의를 진행하다가 다소 늦게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참여해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임태희 의장이 늦은 이유는 청와대 회의 참석을 하다가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못해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청와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화가 불통되는 바람에 사전에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가칭 ‘여야정 민생대책정책협의회’를 야3당에 제안했다. 여야정이 참여하여 민생종합대책을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수용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이후에나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13일 열리는 공청회는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야3당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정부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내용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야3당이 단일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법을 개정해 국내법으로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야3당이 공동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를 개최해 각 정당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심사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는 6월 13일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고,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이다.

야3당의 원내대표께서 인사말씀을 하고, 민노당의 경우는 원내대표인 강기갑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천영세대표가 인사말씀을 하기로 했다. 기조발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미와 필요성, 내용에 대해 총괄 간사인 김종률의원이 기조발제를 15분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발제를 하기로 했다. 토론자는 4당 정책위의장이다. 외부전문가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종합정리는 야3당 공청회를 주관한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공청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정부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지 않지만 이 법 자체가 중대하고 관심된 법이기 때문에 야3당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실제 국내 법률에 의해 우리의 검역주권이 확보되는 의미가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내용, 광우병 위험물질 수출하는 나라로부터 수입을 중지하는 내용, 광우병 발생한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온 국민 관심사인 광우병 예방법으로써 실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나서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원천적인 무효화가 가능하다.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도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정부도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효과가 있다. 현재 한미 쇠고기협상은 정부 발표에 의해서라도 법적 효력의 수준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행정협정이거나 MOU 각서 수준에 불과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내 법률로서 조약보다 하위에 있는 국제협정에 불과한 한미 쇠고기협상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어 실질적인 국내법적 대책이 된다.


2008년 6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