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30억 공천헌금 수수 사건 어물쩡 넘어가지 마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2
  • 게시일 : 2008-08-01 09:32:42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30억 공천헌금 수수 사건 어물쩡 넘어가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대한노인회 부회장)가 김종원씨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원씨는 대한노인회 자문위원,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으로 김윤옥 여사와의 관계를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먼저 인지했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에 이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공안 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평소 김옥희씨가 품행이 올바르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인물이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차원의 사건으로 국한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김옥희씨가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민정라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고, 김옥희씨가 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돌려주지 않은 4억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와의 관련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권력의 시녀 되기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8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