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송영길 최고위원, 김재윤의원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5
  • 게시일 : 2008-09-05 15:36:34

송영길 최고위원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5일 1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번에 저희당은 최근 진행되는 5공회귀식 공안정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안탄압 대책위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0여분의 위원을 선임해서 최근 진행되는 검찰, 경찰 비롯한 공안정국 회귀 움직임 강력 대처할 생각이다.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나왔다. 저도 처음 김재윤 의원 사건을 듣고 놀라서 자초지정 들어봤다. 아시다시 김재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번도 본회의에 빠지지 않은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매우 착하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이번 촛불시위 정국에서는 국민보호대책단 단장 임무를 맡아 민주당의원들이 촛불민심에 결합하는데 최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의원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자초지정을 들어봤다. 아시다시피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 서귀포가 지역구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 특별별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제주도투자가 법으로 허가되었다. 그래서 제주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도지사, 도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던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김재윤 의원이 서귀포 출신을 장인으로 둔 일본 오다 박사를 만나 그 사람 소개로 NK바이오 김영주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두 분이 일본 의진회라는 외국계 의료법인과 국내 NK바이오라는 김영주 회장이 이끄는 회사가 합작투자해서 제주도에 투자할 계획을 하던 차에 김재윤 의원을 만나 김의원도 기쁘게 생각하고 투자 유치를 바랬던 것 같다. 그 와중에서 김의원이 여러 가지로 채무가 있어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그때 알게 된 김영주 회장의 호의로 아마 3억을 빌린 것 같다. 왜 그런 돈을 빌렸나 의아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김 의원이 김영주 회장의 선의를 받아들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1억짜리 수표 두장, 5천만원 짜리 수표 두장 등 네 장의 수표를 받았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영수증에 수표번호도 기재해 주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알선수재나 뇌물혐의로 검은 돈을 받을 때 1억짜리 수표로 받는 정치인이 있을까 모르겠다.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수표번호까지 추적되도록 영수증에 써주는 경우가 있나? 무엇보다 직무관련성에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적용한 것 같은데 아까도 주변 정황을 보고 법률을 찾아봤지만 이미 김영주 회장을 만나기 전에 국제자유도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로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제주출신 의원들이 투자를 위해 로비해야할 입장이었던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표적수사가 아닌지 확인해보니 검찰 말에 따르면, 최규선 게이트 등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이야기 나와 수사를 안 할 수 없어서 사실 확인차원에서 수사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 사안이라면 확인차원에서 수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찰의 좀더 윗부분에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는지 국회 길들이기 내지는 야당 길들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담당 중수부장, 중수2과장, 담당 검사도 만나봤지만 특별한 어떤 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분들도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망을 평가하면서 자기 앞수표으로 받은 점이나 직무관련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월 29일 자진 출두해서 밤 12시까지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제가 담당검사도 만나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검사도 김재윤 의원에게 충분한 얘기를 듣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김경한 장관을 만났는데 기계적인 것이라고 변론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다.

저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0년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고, 억울하게 구속당한 사람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관행을 세워왔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 헌법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있다. 따라서 어떤 피해자라도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바로 범죄자 되는 것 아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공판기일 거친 다음 판사 판결로 유무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관행 세워야하는 것이 문명국가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더구나 이 사안의 경우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다. 충분히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보기에 따라서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인데 이런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특히 일반인도 그럴진대 김 의원은 현역의원이고 충분한 조사받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고 회기 중이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해서 오랜만에 여야합의로 민생문제를 다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오늘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인용하겠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은 제주도 기자실에서 이번 김재윤 의원사건과 관련해서 김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을 들어본 바 없다고 했다. 그리고 로비할 근거나 내용이 전혀 없다. 외국의료영리법인도가 오히려 도가 로비를 해서 유치해야할 입장이라고 단호히 얘기했다. 또 하나 확인된 것은 이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조사는 물론 자료제출 요구나 연락 온 적이 한차례도 없다고 한다. 적어도 김의원 혐의사실이 돈 3억을 받고 외국 영리법인 유치를 위해서 제주도에 청탁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인 제주도에 대한 당연한 수사와 김재윤 의원이 대질심문을 요청했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현역의원을 김 회장의 진술과 그 밖의 참고인 진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한 검찰권 남용이다. 특히 저는 항상 볼 때 객관적 근거 없이 그냥 한사람 진술, 더욱이 김회장은 사채업자로 알려진 분이다. 이런 분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타협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서 다른 증거가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아시다시피 BBK사건 때 김경준이라는 사람을 현 이명박 팀에서, 한나라당에서도 매도했나. 사기꾼이다.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김경준의 진술과 이명박 후보의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도 안하고 특정장소에 출석해서 식사하면서 조사를 하는둥 마는둥 끝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아예 소환도 없이 무혐의 처리한 그런 사안들 아닌가. 그런데 비해서 김재윤 의원은 직접 출두해서 해명했고, 제가 지난 휴가 때 제주도가서 확인해 봐도 제주도민 대부분이 이해 못하는 것이 외국계 의료법인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외국계 의료법인이 로비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택시기사가 바로 반문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만약 문제 있다면 검찰이 기소하면 될 일이고,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권 남용이고 국회활동 위축 노린 것이고 야당탄압이다. 추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철저히 대처할 것이고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9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