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2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에서 여대생 군홧발 폭행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초등학생, 칠순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연행을 했다. 또한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직사하고,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까지 소화기를 분사했다. 더욱이 시민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여성연행자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하는 등 경찰의 과잉, 강경진압과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오죽하면 국제 엠네스티가 조사관을 파견해서 지난 7월18일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사상 군중통제 장치를 남용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했겠는가.
국가인권위법 제1조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찰의 명백한 과잉, 강경진압과 인권침해사례를 왜곡하는 일 없이, 국가인권위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