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공기업임원 사퇴강요가 불법이라면 원상복구하라
공기업임원 사퇴강요가 불법이라면 원상복구하라
이석연 법제처장이 공기업임원들에 대한 사퇴강요가 불법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남은 공기업 임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불법임은 상식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식에 반해 불법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우겨왔다.
이 처장의 당연한 답변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 정부에서는 몰상식이 오히려 일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퇴강요가 불법임을 인정했으니, 정부는 강요로 사퇴한 임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08년 9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