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대통령,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게 피난처를?
이명박 대통령,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게 피난처를?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마디 하셨다.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피난처를 얻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사기가 꺾이는 대통령의 발언에 도대체 단속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는 인간을 돈으로 사고파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성매매금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 행위이다.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아니라 무차별적 단속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통령의 가치관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법질서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인 단속을 우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후보시절 관기발언, 마사지걸 발언 등 여성비하적 시각을 드러냈고, 본인 소유의 양재동 영일빌딩에 입주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이 이명박 대통령의 삐뚤어진 성의식의 표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매매에 대한 무차별 단속 피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 근절과 탈성매매 여성들의 민생대책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