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문화부 댓글사찰은 국민모욕죄감
문화부 댓글사찰은 국민모욕죄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정권 입맛대로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법안이다. 자의적 잣대로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비열한 술수일 뿐이다.
‘사이버 모욕죄’ 논란의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매일 두 차례씩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정책보도 분석 자료지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네티즌 사찰을 실시해 온 것이다.
문화부 수장인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래 촛불시위 엄단 발언, 촛불집회 위로를 위한 조선일보사 격려방문, 외국인 관광객 감소 발언 등 현 정권의 엉터리 대변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문화부는 시대역행적인 네티즌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는 전대미문의 국민재갈물리기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0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