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제주 4.3위원회 폐지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제주 4.3위원회 폐지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정부가 제주 4.3위원회 폐지에 나섰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에 따르면 제주 4.3위원회 사무국을 금년내 타 위원회 사무국과 통합하고, 2단계로 위원회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명박 정권의 몰역사적 행태에 제주도민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
지금도 4.3위원회는 3,163명의 추가 접수자에 대해 조사 중이며, 희생자 심사뿐 아니라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처리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
행안부도 과거사위원회 16개 중 제주 4.3위원회가 앞으로도 가장 많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인력과 경비절감을 내세우며 4.3위원회를 굳이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 사건”이라는 망발에 역사 교과서 수정도 모자라 4.3위원회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논리에 따라 역사와 교육을 왜곡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4.3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4.3위원회 폐지 방침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반역사적 폭거인 것이다.
정부는 4.3위원회 폐지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
2008년 10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