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방부는 위법을 바로 세우려는 군법무관을 ‘징계’로 겁박하지 마라
국방부는 위법을 바로 세우려는 군법무관을 ‘징계’로 겁박하지 마라
국방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히는 책들에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장병들이 보지 못하게고 하고, 장병들의 개인 우편물 내용까지 간부 입회하에 확인하는 등 대한민국을 70~80년 군부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방부가 장병들이 읽지 못하도록 한 책들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암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삼성의 불법비리 의혹과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이다.
이에 대해 군 법무관 7명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복 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령’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런 위법을 바로잡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노력을 두고 국방부가 ‘징계’ 운운하며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헌법과 기본권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장병 정신 전력’을 걱정하기 이전에,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은 그만 두라.
이명박 정권 집권 8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비상식이 상식을 덮고, 불법과 위법이 법위에 존재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판치는 세상으로 돌변하는 것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30년 전 냉전시대의 유물을 다시 꺼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2008년 10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