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
조정식 원내대변인,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19일(수) 14: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오전 10시 30분 원혜영대표의 제안으로 3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
오늘 회동은 지난 10월 22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합의하여 11월10일까지 정부가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한달이 되도록 정부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국정조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은 상황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엊그제 11월17일 28만명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정작 핵심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업과 소득별 분류에 대한 자료 협조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에 원혜영 대표는 홍준표 대표에게 “지난 10월 22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서’ 원칙에 입각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쌀직불금 명단의 즉각 제출과 제출 불응시 건보공단과 정형근 이사장을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견은 없으나, “09년 예산안과 FTA 비준안 처리도 함께 묶어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포기한다면, 회기내에 예산 처리를 검토할 수 있고, FTA는 국회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해야 하므로 따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참고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국정조사 예비조사 위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여야합의로 요구한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 여야가 합의했어도 개인신상보호에 위배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내일 오후 2시 건보공단을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2008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