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0일 17시
□ 장소 : 정론관
■ 최시중 위원장의 위인설법(爲人設法)을 규탄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측근인 이태희씨를 2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정용욱 씨에 이어 이태희씨까지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전위대로 세워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책보좌관과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무위원직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의 정책보좌관 및 대변인 임용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냈고, 이에 최위원장은 부랴부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지난 7월 초 자의적 직명인 ‘정책보좌역’으로 정용욱씨를 임용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의 측근 이태희씨를 대변인으로 임용하기 위해 역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조를 개정하여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해 ‘국제협력관’을 빼고 ‘대변인’을 넣는 편법을 동원하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오늘 2급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2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5급 행정고시 합격자는 평균 24년, 7급 공무원 임용자는 30년 이상 봉직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편법을 동원하여 본인의 측근을 등용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자기 사람 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위원장직에 앉았다고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측근을 등용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남용이요,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과시하는 처사이다.
무리한 편법을 통해 정실인사를 자행한 최위원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안 관련
한나라당에서 국민성금 모집기관을 복수의 전문 모금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부금을 통제하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설치해서 민간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전문모금기관의 지위를 주거나 박탈하겠다고 한다.
1998년에 제정된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한나라당 안대로 개악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져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부 통제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썼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관제모금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민간모금기관의 사업과 운영을 정부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기부문화의 본질은 왜곡되고, 민간모금의 취지와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같은 악법의 부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국민의 온정까지 정권 앞에 줄 세우기 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