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24일(수) 11:35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당의 공무집행을 방해 행위를 한 뉴라이트전국연합, FTA비준촉구·경제위기극복 국민운동,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고발키로 했다.
■ 연내 MB악법 강행은 부실공사, 날림공사
토건 국가를 꿈꾸는 이명박 정권답게 한나라당은 국회법안처리도 날림공사 부실공사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자고 하더니 국회마저 부실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예산안 처리때도 처리시한을 못박고 부실예산을 강행하더니 법안마저 납품기일 정하듯 처리기한을 못박고 부실법안을 날치기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처리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따로 있느냐”며 이념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에는 납기단축, 공기단축 밖에 없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입법발의로부터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까지 총 8단계를 거쳐야 하며 제정법과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의 경우는 공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때 법안 처리기한도 최소 25일에서 30일이 필요하다.
이제 연말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휴일을 빼면 4일 남았다. 한나라당은 무려 100여개의 법안을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인가. 법안이 패스트푸드인가. 국회가 동전만 넣으면 법안을 뱉어내는 자판기인가.
전세계 어디에도 법안처리 시한을 못박고 졸속 처리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대로 연내 처리가 된다면, 세계 의정사에 망신으로 기록될 세계 신기록 감이다.
법안은 한번 제.개정되면 사회를 규정짓고, 국민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영속성을 가진다. 특히 방송장악법이나 재벌은행법은 방송사와 은행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법이다.
국민여론 수렴과정 없이 공익성을 가진 방송과 은행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사고자체가 몰상식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MB악법을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오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대통령 오더만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역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