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26

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6일 4: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언론노조 총파업 관련

방송언론은 결코 경제논리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악에 반대하며, 총파업으로 맞선 언론노조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싸인 먼저 해댄 한나라당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와 그 싸인에 짓밟혀 버릴지도 모를 방송언론의 공공성이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방송언론까지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을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다.

■ 한나라당 의총에서 한 임태희 정책위의장 발언 관련

임태희 의장은 ‘신문방송법들은 위헌법률로 되어 있어 보완하는 것이고 여기에 미디어 산업 발전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을 끼워넣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은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헌재의 미 쇠고기 수입고시 합헌결정 관련

헌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라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헌재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 현재 국회상황과 관련해서

예산안 날치기 이후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고 한미 FTA비준 동의안도 날치기 상정했다.

민주당은 반민주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장 점거농성도 이를 위한 민주당의 최후의 수단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절도범’이니 ‘도둑정치’니 운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말 막가고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 아닌가.

그동안 앞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뒤로는 연신 민주당의 뒤통수를 쳐댔던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본회의장에는 이미 직권상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최후의 대화’니 ‘민생’이니를 들먹이며 민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사기 협박의 명수이며, 구제불능의 거대여당이다.

민주당의 투쟁은 MB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