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재성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최재성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12월 31일 15:45
□장소:국회정론관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해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 꼭 집고 넘어 가야겠다. 정당간의 신뢰이자 진실이 지금 엉킨 정국을 풀어나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한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85개 중점 처리 법안은 이미 몇 번의 변형과정을 거친 기형적인 처리 법안 리스트이다. 132개에서 114개로 줄었고, 그 사이에도 60개가 바꿔치기 되었다. 완전히 급조되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또 85개로 줄었다. 법안 수는 줄었지만 MB악법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이 85개 법안 중에 민주당이 큰 무리가 없다고 혹은 이견이 없다고 분류할 수 있는 법안은 57개이고, 28개의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문제 법안으로 분류했다.
어제 양당원내대표가 하루 종일 한미FTA비준안과 방송관련법안을 가지고 협상했으나 결렬되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28개 법안 중에 홍준표 대표 말을 빌자면 마스크처벌법을 포함한 13개 법안, 소위 사회개혁법안이라고 한나라당이 지칭한 법안들은 합의처리키로 양보했다고 한다. 그러면 15개 법안 중에 FTA와 방송법 이 2개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이다. 이 2개를 빼고 13개 법안은 여전히 미타결 법안으로 남는 것이고 논의 착수조차 안한 것이다. 13개 법안 중에는 금산분리완화에 관련한 법률, 출총제관련 법, 재외동포 투표권에 관한 선거법, 산업은행민영화법, 교육세와 농특세폐지에 관한 법, 국토균형발전법 등 매우 중차대한 법률이 여전히 13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한나라당 분위기는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정보제공을 했는지 몰라도 한미FTA비준안과 방송관련법을 제외한 법들 중에 13개 사회개혁법안은 이미 양보를 했고, 나머지 13개 법안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13개 법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마스크처벌법을 포함한 13개의 MB악법들, 한나라당은 사회개혁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들을 합의처리키로 한다고 해도 이 법안들을 제외하고 아직 15개 법안이 미타결법안이 되는 것이다. 장황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민한 15개 법안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나라당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한나라당의원들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FTA비준안과 방송관련법만 남아있는 줄 알고 그런 것 같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에서 분명하게 의원들에게 전달해주어야 왜곡이 없을 것 같다. 홍대표가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2개 법안, 한미FTA비준안과 방송관련법만 남은 것이 아니고 금산법, 재외투표관계법, 교육세와 농특세폐지 등 중요한 법안이 13개가 더 남은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중점처리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홍준표대표는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졸속적이고 진실한 고민없는 법안들의 연내처리 강행 방침이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연내처리의 마지막 기일인 오늘, 그것을 장담했던 홍대표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이다. 박희태 대표도 해명해야 한다. 돌격내각, 속도전, 연내처리 등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연내처리 마지막 기일이 오늘 박대표도 국민들께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의 월권 행위 관련
지금 국회 사무처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사무처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때문에 완전히 국회의 권위가 붕괴되고 있다. 보좌진들의 본청 출입을 왜 통제하는가. 국회의원이 본청건물의 정문을 다닐 수 없게 봉쇄했다.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또 국회 본회의장 문고리를 경찰들이 와서 지문감식을 하겠다고 호들갑을 떤 일은 국회사무처에서 112 신고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무처의 직무규정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과 맞먹거나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단위가 아닌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은 박계동 사무총장의 오버행동 때문에 그렇다.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이다.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면, 김형오의장은 박계동총장을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박총장이 컨트롤하는 국회사무처가 이런 어처구니없고 유래가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해임의 분명한 근거가 될 것이다. 박계동 총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 민노당 강기갑 대표 판결 관련
민노당 강기갑대표가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혹시라도 이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제기되고 진행되었던 사건이라면 그것이 성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2008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