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1월 3일 19:00
□장소:국회정론관
■국회 폭력 사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한 싸인을 보내고 한나라당이 일사분란하게 대화를 파기하고 강경모드로 들어갔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진압하고 경위로 하여금 폭력장면을 연출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일사분란하게 명령을 받들었다. 국회는 죽었다. 민주당은 경호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위, 경찰, 방호원이 무력진압과 물리력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은 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이며 당직자에게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한 경우도 경찰이 관여하려면 국회운영위의 동의와 파견요구가 있어야 한다. 경찰이 출입권한이 있는 당직자와 보좌진의 출입통제에 관여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김형오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폭력을 행사한 국회 경위와 간부들은 모두 공범인 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법원에 이와 같은 불법 질서유지권 행사와 경호권 발동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다.
■한나라당 날치기, 졸속법안은 멜라민 밥상 차려놓고 강제급식시키는 형국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토해양위의 날치기 계획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적 있다. 12월 18일 한나라당의 각 상임위는 분임 토의를 거쳐서 날치기 통과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국토해양위 문건이 민주당에 입수된 것이다. 직권상정이 불가피하고 이왕 직권상정하는 김에 여타법안도 함께 날치기하겠다는 계획서였다. 국민 설득과 홍보도 중요하니 미리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날치기통과 즉시 배포할 계획도 토의해서 만들어 놓았다. 또 충분한 축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단정지었다. 따라서 날치기도 초고속 날치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충분한 축조심의 절차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법조문의 미비나 오탈자 같은 실수가 일어날 경우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완벽하게 정리를 사전에 해둔다는 문건이었고. 이 정리임무를 정부에서 보고 및 스크린하도록 계획한 문건이었다. 그리고 28일 국회 국토해양위 날치기 문건이 공개된 이후로 설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도 면밀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쟁점 법안 중에 19개 법안이 국토해양위 날치기 문건이 작성된 이후 발의 또는 수정발의된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방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전부 방송관련법 및 금산분리완하에 관련한 법들이다.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쟁점 법안이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총 19개 법안이 현재 여야가 타결하지 못한 쟁점법안이면서 12월 18일 이후에 발의된 것이다. 대부분 23,24일 심지어는 29일에 제출된 법안도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국회법 중에 법안의 전부개정은 20일, 일부개정은 15일의 숙력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18일 이후에 발의 또는 수정 발의된 법안은 기본적인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막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법안내용을 잘 모르고 공동발의에 서명했다가 빠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기본적인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법, 자신들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법. 사실상 정부에서 한 것으로 의원들의 명의를 빌려 졸속처리하려고 청부입법으로 의심되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기본적인 국회 절차를 결격한 무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26일 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날치기 통과를 저지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본회의장에 들어간 이후에 수정 발의된 법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자 경첩 등을 이용한 잠금장치들이 미리 완료되어 있었다. 일련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본회의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날치기하려는 계획이 미리 만들어졌다는 증거이다. 26일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당의 공룡의석에 의해 날치기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민주당은 한마디로 사실상 시급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회가 도와주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어제 연설했지만 다 거짓말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인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경제 법안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법안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해 아주 간결한 입장이다. 60개의 경제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법안은 에스(Yes)로 통과시키겠다. 25개 이상의 MB악법은 노(No)다. 60개는 에스, 25개는 노.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60개 법안을 MB악법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오히려 여당은 야당이 민생입법들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MB악법 때문에 60개 법안의 통과가 방해받는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자신들이 정부와 짜고 발의한 법 자체가 억지이고, 졸속법이고, 법안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법들이다. 이것을 놓고 국회의장에게 날치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멜라민이 가득 찬 밥상을 차려놓고 억지로 먹으라고 강제급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직권상정인 것이다. 대통령이 어제 입을 열자마자 국회는 전쟁터가 되고 난장판이 되었다. 대통령만 만나고 나면 홍준표 대표의 민생법안과 이념법안 분리처리 방침도 갑자기 입장을 돌변해서 입법 전쟁으로 둔갑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속도전, 돌격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입이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고,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더 이상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날리는 지령을 중단해 달라. 국회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어처구니없는 이명박대통령의 갈등 명령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소수야당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고, 민주당은 온힘을 다할 것이다. 영혼을 바칠 것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질서유지권에 관련한 보충 브리핑
방호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회 내의 경찰권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경위들이 행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경찰권은 판사가 행사한다. 따라서 국회 경찰인 경위들이 경호권이 발동했을 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호원은 국회 내의 경찰이 아니다. 방호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려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이다. 이것은 경찰이 경찰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찰서 내의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 방호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찰은 경호권이 발동했을 때, 국회의사당 외각 경비를 담당하는데, 경비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 밖으로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경비업무가 아니고 국회운영에 관한 업무이다. 따라서 이것은 경찰이 국회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경비업무만을 맡아야 하는 직무로부터 한참 벗어난 불법적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고 그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추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국회구성원을 상대로 가택침입이라든가, 물리력 행사해서 국회 밖으로 강제적 퇴출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관이 국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보좌관이고,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업무를 보는 것이 당직자들이다. 그래서 본청 내에 정당의 사무실을 둘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가택침입이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오명을 받고 강제퇴출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고 물리적 행사에 짓밟혀야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조치는 국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국회에 침입하는 강도, 절도범 그리고 국회를 폭파시겠다고 협박하고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온통 법질서와 국회질서마저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다. 불행한 일이고 서글픈 일이다. 그리고 초유의 일이다. 특히 사무처에서 범법행위를 운운하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협박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2009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