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국회 폭력사태 관련)
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3일 2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국회 폭력사태 관련
국회사무처가 의원가택권과 질서유지권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민주당 당직자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입을 맞춰 국회사무처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질서유지권, 경호권, 의원가택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이다.
국회법상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권한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있으며, 이는 의장 권한이고, 의원가택권이란 사무처의 청사관리권에 따르는 부수적권한으로 의회 의사에 반하는 의회출입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키는 사무처장의 권한이다
질서유지권에 의하면 의장이 회의장에서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회의중 지, 산회를 할 수 있으나,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국회법 제 145조)
경호권은 의장이 발동하며 경위와 파견경찰이 국회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국회법 제 144조) 이 경우에도 경찰파견을 위해서는 국회운영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사관리권의 일부인 의원가택권은 불법출입자에 대한 통제권으로 사무처장의 권한이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보다 낮은 차원의 권한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질서유지권과 의원가택권에 기해 무력진압을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의원과 출입증을 소지한 당직자 보좌관들은 정당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으니 의원가택권 대상이 아니고,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 아니므로 경위나 방호원, 경찰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불가하며, 질서유지권에 의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을 동원한 경호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1천명에 가까운 경찰로 국회를 포위했다. 사실상 계엄상태이다.
날치기를 위해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불법 폭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의회를 짓밟는 쿠데타이다.
국회의장이나 한나라당, 경찰이 이러한 초보적 법원리를 모를 리 없다.
도대체 전과몇범인지도 알 수 없을만큼 위법을 밥먹듯 저지른 대통령 휘하에서 이정도 위법은 위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무력행사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회의장, 사무총장, 경찰청장을 고발조치하고, 법원에 불법적인 무력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처럼 무력진압이 정당한 지, 민주당의 저항이 정당한 지는 사법판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2009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