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은 ‘날치기보장법’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날치기보장법’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국회 폭력 근절’을 내세워 국회를 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의 ‘날치기보장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소수 야당의 정당한 항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국회가 자체 정화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화해야 한다"면서 제 얼굴에 침뱉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입법부의 역할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MB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날치기보장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보장법’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거대 여당의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는 국회 운영에 대한 약속이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