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종률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간사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13

김종률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간사 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3일 17:40
□ 장소 : 정론관


■ 한나라당의 국회내 폭력방지 특별법 추진 관련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조금 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총에서 국회내 폭력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설명드린다.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은 한마디로 의회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의회주의적이고, 국회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자해공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또 강제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재판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는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이다. 이것은 의회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자해적인 법이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듯 특별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간의 대화․타협의 정치 문화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사태의 핵심은 간데없고  여당으로써 포용력이나 정치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대응은 우리 스스로 정치후진국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매우 법률 만능주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블랙코미디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법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간 대화․타협의 정치 문화가 실종되고 여야가 무한 대립갈등으로 치닫는 정치문화의 소산임을 한나라당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번 특별법을 내놓는 의도에는 2월달의 또다른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다 묶어두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이 특별법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나쁘고, 더 큰 제도적 폭력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나라당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수의 힘으로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을 토론 없이 다수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이 더 큰 제도적 폭력이다.

민주당은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2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소위 MB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된 말하자면 정부의 청부입법이다. 여론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기간이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실질적 심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충실한 심의는 고사하고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입법권․법안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직권상정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번 기회에 이른바 선진정치의회에서 도입되어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토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내지는 방해 제도를 이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도 다수의 횡포 위험을 차단하는 방화벽 구실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