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유은혜부대변인, 국회사무처의 인사청문요청안 불법 배부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29

                         유은혜부대변인, 국회사무처의 인사청문요청안 불법 배부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9일(목) 14:20
□ 장  소 : 국회정론관

국회사무처는 1월 23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배부함에 있어 공직후보자의 주소,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신고된 부동산 재산의 지번을 임의로 누락시켰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1월 28일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주소 및 지번이 포함된 자료와 삭제된 자료를 각각 접수받아 인사청문위원에게는 완전한 자료를 배부하고, 그 밖의 국회의원 등에게는 누락된 자료를 배부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본말을 전도한 국회 사무처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개리에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존비속이 신고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다음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사무처는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인사청문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 및 제6조)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더욱이 국회사무처는 “2008년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오세빈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배부할 당시에 국회사무처 의사국 일부 직원들의 구수회의를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한적으로 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소수의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결정·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이 주요하게 준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후보자 등이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공개와 관련된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따라서, 국회사무처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국회의원에게 제한적인 자료를 배부한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청문요청안 불법 배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와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