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유은혜부대변인, 인사청문요청안 불법배부 관련 국회사무처의 해명에 대한 입장
유은혜부대변인, 인사청문요청안 불법배부 관련 국회사무처의 해명에 대한 입장
인사청문자료 불법배부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해명은 국회사무처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과연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제출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의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공함이 없이 인사청문위원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결재나 승인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료의 주요사항을 누락한 채 배부했던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불법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법 제1조)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문서로 인쇄된 정보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설령, 문서자료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인사청문회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법부의 권한과 책무를 보좌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사무처는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의장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변경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의사국 일부 직원의 구수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는 2008년 5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요청, 2008년 8월 행정안전부의 요청 및 행정안전부와의 부처협의 등 관련 문서와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인사청문자료 불법배부를 결정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